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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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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침입 무혐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래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도 자신이 계정 명의자가 아닌 2대주라서 계정 활성화가 어렵다고 하셨고,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3대주임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계정 명의자인 1대주분이 계정을 찾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이나 접속 ip등을 통해 자신이 해킹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할 경우(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저는 수사관에게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여 해킹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여 사용한 것임을 밝힌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까요?

2. 2대주가 해킹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고, 저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산 것이라면, 위의 증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일까요?(대화내용 캡처본에는 계좌정보,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3. 만약 2대주가 해킹을 통해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해킹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는데, 저는 해킹계정임을 모르고 사용하였고, 계정거래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해킹한 사람(2대주)이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4. 형사고소의 경우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5. 위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혐의 가능한 것일까요?

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7. 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8. 사건화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8. 혼자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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