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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곰81
아기곰8123.11.23

연말소득공제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소득공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며, 저는 올 초3월에 이직을 하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기존회사에서 급여를 받은상황이구요 이직한 회사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는 받고 8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이 체불된상태입니다..지금은 퇴사하여 3번째 직장을 이직하여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기존에 3개월치를 못받은상황인데요..연말소득공제시 집에 초등생 2명있는데 현재 제쪽으로 올려서 연말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지금 임금이 3달미려있는상황이면 집사람쪽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2번째 직장에서는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서를 작성중이며, 임금을 주지 않을 듯한 상황이이라 임금체불확인서 나오면 채당금 신청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소득공제시 아이들을 집사람쪽이 나을까요???

임금이 체불이 되지 않았다면 제가 연봉이 집사람보다 높습니다...그러나 3달이 못 받은상황에서는 제가 분리한데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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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체불된 급여를 고려하지 않고 높으신 분이 공제를 받으신 이후에, 나중에 체불된 급여가 22년 귀속으로 신고가 된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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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부부 각각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자의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 중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맞벌이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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