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개념을 아직 이해 못하는 30대 직장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5월에 공장에 취직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5월 6월 7월 3달과
8월 11일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때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도 10월에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가지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 세금만 제외하고 급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가 있나요???
신청을 해야한다면 저는 어떻게 접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