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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22.02.20

연말정산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개념을 아직 이해 못하는 30대 직장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5월에 공장에 취직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5월 6월 7월 3달과

8월 11일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 때에는 4대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도 10월에 회사에 다시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가지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 세금만 제외하고 급여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가 있나요???

신청을 해야한다면 저는 어떻게 접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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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2021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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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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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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