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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쿠스쿠스29
선한쿠스쿠스2923.04.27

퇴사 후 동종업종으로 사업해도 되나요?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구조가 고객사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며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 프리랜서로 마케팅 대행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관리하던 고객사는 저와 몇년 함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저와 일하는걸 원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퇴사 후에 기존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하여

제 고객으로 만들고 동종업종으로 사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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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동종업종의 개업을 금하는 특약이나 내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실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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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종 업종의 업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등의 경우 해당 회사의 재산, 리스트,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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