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완료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청구 되나요??
이번달 20일 이면 1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동안 납부유예 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복직한후에 언제 얼마나 청구 될까요?? 은근히 금액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에는 최저하한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2021년 건강보험 최저하한액 근로자 부담분은 9,570원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만큼 한번에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기타휴직,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급노조전임자휴직)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공단에 ‘휴직자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중 유예신청시 유예가 되었다가 복직 이후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근로자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시 받게 되는 최초의 보수에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공제,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1.1. 부터 유예해지(복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중 유예보험료 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금액까지 경감합니다.
※ 2021년도 건강보험료 하한금액 : 본인부담금 기준 9,57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20일 이면 1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1년동안 납부유예 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복직한후에 언제 얼마나 청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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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밀린, 내지 않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있으니,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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