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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부전나비299
빈티지한부전나비29922.12.16

육아휴직자 연차수당지급 언제하면되나요?

22년 7월중순에 출산휴가들어가서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인데요.

우리는 발생연차에 20%를 연차수당으로 1월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5개 발생이라고 하면 20%인 3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복직하려면 내년 연말이 되어야 복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의 연차수당지급을 언제 해야하는것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어떠한 임금도 나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 받기때문에)
그럼 복귀시점에 지급을 해야하는지.......언제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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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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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육아휴직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복직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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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발생 후 1년이 지난 소멸시점에 지급해야지 왜 20%를 미리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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