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연차수당지급 언제하면되나요?
22년 7월중순에 출산휴가들어가서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인데요.
우리는 발생연차에 20%를 연차수당으로 1월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5개 발생이라고 하면 20%인 3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데 복직하려면 내년 연말이 되어야 복직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0%의 연차수당지급을 언제 해야하는것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어떠한 임금도 나가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원금 받기때문에)
그럼 복귀시점에 지급을 해야하는지.......언제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