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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자유로운곰16922.12.27

연말정산시 임대료 소득공제 제출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시 임대료부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서류를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려하는데 그럼 다른방법으로 임대료 세제혜택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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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 회사 경리팀에 월세액 관련한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지급 계좌이체확인서 또는 입금 내역,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액 관련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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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것과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월세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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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까지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B%94%EC%84%B8%EC%84%B8%EC%95%A1%EA%B3%B5%EC%A0%9C-%ED%95%9C-%EB%B2%88%EC%97%90-%EC%A0%95%EB%A6%A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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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등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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