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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현재 산재처리중인데 복귀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작년 6월~작년말까지 산재기간이었고 작년말~올해 2월18일까지 산재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이상 연장이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복귀일자는 2월 19일부터 바로 시작되는건가요. 본인은 아직까지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산재가 끝났음에도 무급병가를 더주어야 하는건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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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기간이 다시 연장되지 않는 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병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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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결 후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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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 이후 요양기간마저 종결처리 되었다면, 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로 무급 병가 또는 개인 연차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 사항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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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요양기간이 종료를 한다면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무급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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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직명령을 바로 하셔도 되고, 1개월 무급 휴직기간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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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은 아직까지 출근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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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무급병가를 더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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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통보하셔서 복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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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병가 등 휴직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한, 복직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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