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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업무용카메라 구매시 즉시상각의제 적용될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으로 2천만원 카메라를 구매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안하고 올해 비용으로 바로 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카메라일 경우에는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