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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으로 2천만원 카메라를 구매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안하고 올해 비용으로 바로 처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카메라일 경우에는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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