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자동차 감가상각초과금액 일시에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날아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장부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처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과 꼭 상담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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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 후 매각하는
경우 매각 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매년 800만원 범위내에서
매년 균등하게 손비처리를 해야 하며, 10년 경과시 잔액을 손비 산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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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치 관련 비용은 일시에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기준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