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은행들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를 받지만,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신협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신협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궁금해하신 "oo점지점"과 같이 각 신협은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별 신협마다 1억 원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된답니다. 예를 들어 A신협에 1억 원, B신협에 1억 원을 예금했다면 두 곳 모두 각각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