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만일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시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능성 낮을 것으로 판단)
과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납세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차익 또는 거래로 인한 금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목이
자진신고 납부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례적으로 과세당국이 신고납부한 내역이
맞는지 검증(세무조사 등)해 본다고 하면
거래소에 거래내역을 받아서 계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가가치세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