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안을 마련해도 개개인의 거래를 100%추적이 가능할까요?
관계당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수익에 과세를 하려해도 개개인의 거래내역을 100% 추적이 가능한가요?
더더군다나 해외거래소을 이용한 매수매도시 세금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거래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세수와 비견될것 같기도 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안을 마련해도 개개인의 거래를 100%추적이 가능할까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는것이니 실제 어떻게 부과가 될지는 세금법안이 통과되어야 정확히 알수 있을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일 세금 법안이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내역을 보는게 아니고 통장입출금내역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통장에서 출금이된 내역이 없는데 많은 돈이 입금이 되게 되면 자금 출처를 세무소에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어차피 암호화폐를 현금화 하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실명 인증된 통장을 사용하셔야 되기때문에 해외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결국 현금화를 위해서는 통장 출금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특징이죠?
탈중앙화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등 과세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고 아직 탈중앙화는 먼 길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의 핵심대로 100% 추적은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탈중앙회된 거래소를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다크코인 등도 추적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구요.
다만, 우리가 현금화를 국내에서 한다면 추적이 가능하게 되겠죠?
현금화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 이용하는 입출금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를 통하면 과세는 가능합니다.
이미 검찰에서 거래소에 협조를 하여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이야기도 있었구요.
그외에 OTC 장외시장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매도하는 등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울거라 판단합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