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전세금 4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0.3%로 계산되어 120만 원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현재 계약 상태(갱신계약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