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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전세 4억인데 중개수수료 0.3으로 계산시 120만원이 나오더군요.

이걸 집주인과 제가 반반 나눠내나요.

제가 다 내는건가요?

자주 거래했었는데 헷갈리네요.


그리고 제가 기간 다 못 채우고 살던집에서 나갈경우 주인복비까지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나갈땐 부동산복비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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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전세금 4억 원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0.3%로 계산되어 120만 원이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연장된 경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현재 계약 상태(갱신계약 여부 등)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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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 지급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거래된 금액기준 중개보수율에 해당되는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두분 모두 각각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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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각각 지급하는것 입니다. 각각 120만원식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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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복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고, 임대인 역시 해당 금액을 따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 120만, 임대인 120만원을 각각 내셔야 합니다.

    보통 최근에는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120만, 임대인은 본인 중개사에게 120만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을 위약으로 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의 금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조건과 다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면 그 조건에 따른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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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거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다음 임차인을 직접 구하여 복비를 지불합니다.

    만기 퇴거의 경우는 집주인이 전부 부담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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