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3억 4천이면 부동산 중계수수로가 얼마정도 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집보러갔는데, 중계인 한번이 더 왔더라구요,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며. 우리는 수수료를 누구에게.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3억4천의 요율은 0.3%로 102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중개보수는 최초 의뢰한 부동산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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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4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3억 4천, 상한요율 1천분의 3을 적용합니다. 수수료는 1,0200,000. 부가세 별도로 중개의뢰한 부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공동중개한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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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102만원(부가세 별도)
2. 해당물건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3.4억 기준 0.3% 요율이 적용되므로 102만원이 한도액으로 보이며, 중개시 공동중개의 경우라면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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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군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전세집 지역을 알아야 수수료를 알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기준 0.3% 계산하여
1,020,000원 입니다. [부가세 별도]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수령하며
본인의 담당 부동산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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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만 드리면 됩니다
340,000,000×0.3%=1,020,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