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공급가액은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출과는 무관하고, 매출액에 포함
해서는 안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은 공급가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광고비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광고선전비 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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