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잘웃는종다리41
잘웃는종다리4123.05.14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초보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광고비(마케팅)를 집행해 xxx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순수입을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마케팅비를 제하고 부가세를 처리해 순수입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매출액(공급가액+부가세)에서 부가세를 먼저 제하고 공급가액에서 마케팅비를 제하고 정산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추후 매출에서 마케팅비용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도 질문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공급가액은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고 거래징수한 10% 부가가치세는 매출과는 무관하고, 매출액에 포함

    해서는 안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의 매출액은 공급가액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광고비는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를 지출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광고선전비 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비용에서도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해야 합니다. 납부하거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수익과 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마케팅비용 계정과목은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