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당해 과세시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가액
(세금계산세 등의 매입가액을 말함)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3.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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