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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까마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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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올해초 사업자 등록 후 3월부터 - 12월까지 매출이 1억정도 되었습니다.

Q1. 매출 8천이상은 일반과세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는 간이로 신고하고 내년 7월부터 일반 과세 적용을 받는건가요?

Q2. 매입 비용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거로 알고있었는데 간이과세는 매입비용 상관없이 매출(1억*간이부가세율)로 계산되어 납부하는건가요?

Q3.지금 간이과세포기를 하게되면 2022년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로 하게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시작했더니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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