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올해초 사업자 등록 후 3월부터 - 12월까지 매출이 1억정도 되었습니다.
Q1. 매출 8천이상은 일반과세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번년도에는 간이로 신고하고 내년 7월부터 일반 과세 적용을 받는건가요?
Q2. 매입 비용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매출부가세)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거로 알고있었는데 간이과세는 매입비용 상관없이 매출(1억*간이부가세율)로 계산되어 납부하는건가요?
Q3.지금 간이과세포기를 하게되면 2022년 부가세 신고를 일반과세로 하게되는건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시작했더니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1억 x 부가율해서 매입비용 x 0.5%만큼 공제됩니다.
3. 지금 포기를 하면 포기한 달까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3년 1월(보통 25일까지)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2023년 상반기(1월~6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3년 7월(보통 25일까지)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되어 2023년 하반기(7월~12월)분에 대한 매입매출에 대해서 2024년 1월(25일까지)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은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등 공급대가의 0.5%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1.3%)를 차감하면 됩니다.
3. 2022년 12월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2023년 1월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2022년도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2023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당해 과세시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가액
(세금계산세 등의 매입가액을 말함) x 부가가치율 x 10%)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3.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