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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간이 사업자 부가세신고 질문입니다.

간이 사업자로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현재 외주 받는데 부가세 10%포함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매출이 4800이하면 어차피 신고대상이 아닌데, 4800 이하일 시에도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 필요없이 부가세는 포함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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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4800이하면 납부세액이 없을뿐 신고는 하여야 하며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텐데요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이하여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는것 뿐이지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 아니예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은 신고면제가 아닌 납부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필수로 해야 하므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연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