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로 올해 등록을 했습니다.현재 외주 받는데 부가세 10%포함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매출이 4800이하면 어차피 신고대상이 아닌데, 4800 이하일 시에도 지금처럼 하면 나중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 필요없이 부가세는 포함해서 받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4800이하면 납부세액이 없을뿐 신고는 하여야 하며
10%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시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므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실텐데요
간이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않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4800이하여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다는것 뿐이지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은 신고면제가 아닌 납부면제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필수로 해야 하므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가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연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다하게 징수한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