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IPO)의 청약때 따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따상이 뭔가요. 공모주 청약시 공모가에 비해 따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따상이라는 용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따상이란 따블+상한가의 줄임말입니다.
공모주가 상장하게 되면 동시호가로 시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9시에 결정되는 시초가는 공모가의 90%~200%사이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현재 가격제한폭인 +-30%가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시초가가 200%인 20,000원으로 결정되고 여기에 상한가인 30%가 올라 주가가26,000원이 된 것을 따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상이라는 것은 공모주가 상장하는 당일날에 형성되는 가격이 63%~260%까지인 것을 감안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최초 시작가가가 공모가격의 200%에서 시작하고 당일날 30%의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 해당 공모주의 주식가격은 공모가격 대비 260%로 더블 상한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