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주행시 어디서 주행해야하나요?
요새 공유 전동킥보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주행 시 인도 혹은 도로 어디서 주행하는 것이 법률상 맞나요? 그리고 헬멧 미착용시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도로 주행을 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어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도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일반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며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이륜차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