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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보이
승자보이20.08.15

전동 스쿠터 주행시 어디서 주행해야하나요?

요새 공유 전동킥보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동스쿠터 주행 시 인도 혹은 도로 어디서 주행하는 것이 법률상 맞나요? 그리고 헬멧 미착용시 과태료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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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도로 주행을 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시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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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어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도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일반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며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이륜차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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