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는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기간동안 주택임대수입의 0.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