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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솔개299
신중한솔개29920.11.26

아파트 월세 받으면은 세무소에 신고 해야되는지요

상가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신고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올해 10월부터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도 부동산 임대 사업자 신고 따로 해야되는지요 만약에 신고 해야되면은 내년 1월달에 신고 하면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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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은 1세대 1주택(9억 초과 제외)는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고 2주택자 이상이라면 월세소득에 과세가 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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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시고 그에 따른 제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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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는 제외)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초과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임대사업자가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기간동안 주택임대수입의 0.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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