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면 임대인이 따로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면 임대인이 따로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됐는데 임대인이 주민센터가서 임대차계약신고하는 것외에 또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월세 소득을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기에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자세히 설명할 정도는 알지 못하나,

      1세대 1주택이며, 자기 주택을 월세 내놓지 않는 이상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면 더더욱이요.

      저희 부모님도 세금까지 낼 정도는 아니지만,

      신고는 매년 홈텍스(위텍스)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