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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3.10.03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면 임대인이 따로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되면 임대인이 따로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월세를 주게 됐는데 임대인이 주민센터가서 임대차계약신고하는 것외에 또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월세 소득을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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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는 월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월세 수입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기에 별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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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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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소득은 임대소득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 별도로 소득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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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자세히 설명할 정도는 알지 못하나,

    1세대 1주택이며, 자기 주택을 월세 내놓지 않는 이상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면 더더욱이요.

    저희 부모님도 세금까지 낼 정도는 아니지만,

    신고는 매년 홈텍스(위텍스)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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