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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뜸부기74
근사한뜸부기7424.01.12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임대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지역가입자 시고 어머니는 피부양자 상태이신데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임대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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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 발생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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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일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발생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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