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임대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지역가입자 시고 어머니는 피부양자 상태이신데 월세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유지 가능한 월세 임대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 발생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일 경우,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발생한다면 피부양자가 박탈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일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에 해당하여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