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수입 및 기타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누나 직장으로 피부양자로써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이 발생했을때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실거주 1주택, 공동명의 1주택, 임대사업을 위한 오피스텔(시가 1억미만, 40m^ 미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0)>
임대수익 연 1천만원(경비 6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2,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0) /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X)>
임대수익 연 400만원(경비 50%, 기본공제 포함)인경우 + 기타수익(연금 및 블로그 광고수익) 연 300만원[재산과표 (3억 4천 미만)]
혹시 2가지 경우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고,
임대수익도 2천만원이하로 분리과세 및 실제적인 사업소득 0원으로 괜찮은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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