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는 증여세 부과 기준인 총액 1천만원을 넘지 않아 무이자로 하였습니다.
상환방식을 예상수입에 따라 적당히 기재하였는데, 문제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제가 될만한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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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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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살펴본 바 차용증 작성내용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차용증을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차용으로 인정되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만 잘 상황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을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대여/차입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가 정기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노님 계좌로
원금을 이체하고 그 증빙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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