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테헤란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최성현입니다.
행정사는 『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하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관 전문자격사이며 국가공무원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큐넷-행정사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