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인데 주택구입 후 취등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현재 정규직 직장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여 독립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취등록세와 같은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주택이 되어 취등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주택 구입 전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서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를 하고 난뒤에 주택을 구입해야 취등록세 등의 세금이 덜 나오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취득 전에 세대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3.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취득 전에 다른 주소지인 상태에서 취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