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모님과 거주중인 직장인인데요.
부모님은 다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사서 분가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중과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으로 취업 후 분가해도 1세대로간주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즉 40%이상으로 분가시에는 별도세대로 간주됩니다.
별도세대일때는 아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취득세4% 농특세0.2% 지방교육세 0.4% 총 4.6%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최득후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취득세는 4.6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4.6% 단일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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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취득 중과세가 없이 4% 입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4.4%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중 일정규모 이상은 주택으로 계산되는데, 지금 2주택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로 상관없기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 인것이지 질문자님이 다주택자는 아니기때문에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취득록세 포함 4.6퍼센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