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입시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지금 부모님과 거주중인 직장인인데요.
부모님은 다주택을 소유중입니다.
제가 오피스텔을 사서 분가하려고 하는데
취등록세를 중과해서 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30세 미만으로 취업 후 분가해도 1세대로간주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즉 40%이상으로 분가시에는 별도세대로 간주됩니다.
별도세대일때는 아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취득세4% 농특세0.2% 지방교육세 0.4% 총 4.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최득후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취득세는 4.6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4.6% 단일 세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장점은 취득 중과세가 없이 4% 입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4.4%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중 일정규모 이상은 주택으로 계산되는데, 지금 2주택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로 상관없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 인것이지 질문자님이 다주택자는 아니기때문에 중과대상도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취득록세 포함 4.6퍼센트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