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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바다표범236
옹골진바다표범23623.05.22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업무로 뽑혀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수습기간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99.9% 정규직 계약이 된다고 했고,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수습계약 종료 2주전 갑자기 팀장님이 부르셔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며, 정규직 계약이 어렵게 됐다고 하시면서 수습기간 연장은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하고, 어려운 회사에서 수습 기간 2개월 연장을 할바에는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전달드렸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인사팀에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업무능력이 불충분하여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고, 2개월은 기회를 주려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루 전에 듣게된 말이라 퇴사를 미룰 수 없어 일단 퇴사는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원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닌데 이게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2개월 연장과 수습 평가를 다시 하기 위한 2개월 연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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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쓰셨고, 수습기간 중 계약만료된다면 결국 계약만료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은 일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못 맞추면 결국 못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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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었고 수습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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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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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근무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계약만료 즈음하여

    회사에서 2개월 연장권유가 있었으나 질문자님이 종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둔 경우로 보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을 권유하더라도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종료일까지만 일하는게 낫다는 내용을 회사에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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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갱신을 제안한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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