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업무로 뽑혀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수습기간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99.9% 정규직 계약이 된다고 했고,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수습계약 종료 2주전 갑자기 팀장님이 부르셔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며, 정규직 계약이 어렵게 됐다고 하시면서 수습기간 연장은 할 수 있다라고 전달해주셨습니다. 생각을 하고, 어려운 회사에서 수습 기간 2개월 연장을 할바에는 계약 종료일까지만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전달드렸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인사팀에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제가 업무능력이 불충분하여 계약 종료를 하는 것이고, 2개월은 기회를 주려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 하루 전에 듣게된 말이라 퇴사를 미룰 수 없어 일단 퇴사는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원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닌데 이게 자발적 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2개월 연장과 수습 평가를 다시 하기 위한 2개월 연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