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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쭈꾸미245
러블리한쭈꾸미24522.12.26

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육아휴직 1년차인데요

공제서류를 따로 안내면 다시 신고할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제서류를 가지고있다가 회사에 주는 방법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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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중인 경우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다음해 1월 또는 2월경에 제출

    하여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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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스캔하여 메일로, 파일인 경우도 메일로, 종이서류는 퀵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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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지고있다가 내년초쯤 회사에 주면 연말정산 해줄겁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안해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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