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연말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진행해
주었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기존처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잠시
회사를 가야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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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의 경우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그러므로 상기 소득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 2. 12월에 취업하더라도 상기 소득이하의 경우 각자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3.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도 상기 소득금액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 그럼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상기소득금액이하로 추정된다면 부부중 아무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