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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06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는 연말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해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연말정산 진행해

주었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기존처럼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위해 잠시

회사를 가야하는 것인지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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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카구232
    자유로운카구23219.10.06

    1. 근로소득연말정산 인적공제(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의 경우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소득이하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2. 12월에 취업하더라도 상기 소득이하의 경우 각자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배우자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도 상기 소득금액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공제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상기소득금액이하로 추정된다면 부부중 아무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