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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

24.09.20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지청 신고 과태료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임금을 주지 않다거나 하여 관련 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1.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꼭 회사가 소속된 지방지청으로 가야하나요?

  3. 시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2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 정도가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회사 관할 노동청에 제기 해야 합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3. 벌금이 부과되고 사안과 경중에 따라 벌금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청에 배정되며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3.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