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등을 포함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고제, 연금게좌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희 총급여액 만을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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