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르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과세기간중에 히사로부터 수령한 연간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표준(=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타의 소득
공제)를 차감하 후의 금액인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과세표준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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