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 이나 사망 조의금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음
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 또는 사망 조의금 등을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의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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