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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느긋한족제비27
느긋한족제비27

이런 상황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추징할 수 있나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현금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텐데 그럴경우 어떻게 세금을 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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