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추징할 수 있나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현금이 대부분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을텐데 그럴경우 어떻게 세금을 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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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축의금 조의금 받은걸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득은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결혼 축의금 이나 사망 조의금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음
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 또는 사망 조의금 등을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의 재산을 취득시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 증여세 과세 문제가 불거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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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을 일반 생활비나 혼수용품을 취득하는데 사용한다면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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