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본인 통장에 입금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축의금의 귀속은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계좌이체해도 증여는 아니나,차후 세무상 문제가 될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