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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저빌138
엄격한저빌13821.03.06

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이랑 상관있나요?

축의금으로 받은 돈도 세금내야하나요? 계좌이체 현금 다합치면 수천만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세금과세가 가능한지요 현금같은경우는 국세청에서도 모르는 사안일텐데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때 계좌로 입금한다던가, 나중에 부동산 구매시나 이럴때 자금출처 관련해서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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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이를 본인 통장에 입금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나 사회 통념을 벗어난 금액의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축의금의 귀속은 혼주와 결혼당사자의 하객에 따라 혼주 또는 결혼 당사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이므로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계좌이체해도 증여는 아니나,차후 세무상 문제가 될 때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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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은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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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 축하금, 부의금 등의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부동산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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