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청소년계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나요?
오늘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있었고 문자로는 ㅇㅇ경찰서
ㅇㅇㅇ수사관입니다 라고 하시고 전화왔었던 번호로 걸어달라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시간뒤에 3번 정도 걸었는데 안받으셨고 나중에 또 부재중 2통이 와있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걸려고 했는데 그 경찰서가 18시까지 운영이라고 떠서 아직 안걸고있습니다. 그 번호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인것은 검색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내일 17시쯤에 전화 걸수있을거 같은데 그동안 안했다고 문제는 없겠죠? 그리고 왜 전화가 온걸까요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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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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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정도 늦게 전화하시는 정도로는 특별히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거는 경우는 고소가 되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나, 기타 다른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질문을 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늬앙스를 풍기면 질문자님에게 좋지 않습니다. 보통 참고인조사나 피의자조사를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