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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수달117
굳센수달117
23.03.19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샵인샵을 운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09.22~2023.09.21까지고, 제가 사업 부진으로 2월 28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곳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샵은 출근은 하지 않은채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려요.
샵인샵 계약서 내용을 일부 써보자면
제 5조 (계약기간) 2022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12개월의 계약으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한 6개월씩 자동 재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제 6조(계약해지 통보의 의무)
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하며 최소 40일 전에 통보한다.
[특약사항]
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임대료등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해지 관련 사항을 모두 적은 것입니다)
저는 샵주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약 60일 전인 2022년 12.30일에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샵주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야되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샵주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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