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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수달117
굳센수달11723.03.19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샵인샵을 운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09.22~2023.09.21까지고, 제가 사업 부진으로 2월 28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곳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샵은 출근은 하지 않은채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려요.
샵인샵 계약서 내용을 일부 써보자면
제 5조 (계약기간) 2022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12개월의 계약으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한 6개월씩 자동 재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제 6조(계약해지 통보의 의무)
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하며 최소 40일 전에 통보한다.
[특약사항]
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임대료등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해지 관련 사항을 모두 적은 것입니다)
저는 샵주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약 60일 전인 2022년 12.30일에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샵주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야되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샵주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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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 월세가 발생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월세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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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제6조를 보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40일전에 통보를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특약사항을 보면 해지사유는 "임대료 등 계약위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아닌 폐업처리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가 안된다는 전제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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