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일 샵인샵을 운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2022.09.22~2023.09.21까지고, 제가 사업 부진으로 2월 28일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곳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샵은 출근은 하지 않은채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한 상황에서 월세를 내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려요.
샵인샵 계약서 내용을 일부 써보자면
제 5조 (계약기간) 2022년 9월 22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 12개월의 계약으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한 6개월씩 자동 재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제 6조(계약해지 통보의 의무)
계약해지 통보는 상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하며 최소 40일 전에 통보한다.
[특약사항]
계약 해지시, 계약 만료시 원상태로 원상복구키로 한다.
임대료등 계약 위반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해지 관련 사항을 모두 적은 것입니다)
저는 샵주한테 계약해지 통보를 약 60일 전인 2022년 12.30일에 계약해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샵주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야되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계속 내야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해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샵주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를 내야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 월세가 발생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으면 월세는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계약서 제6조를 보면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40일전에 통보를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특약사항을 보면 해지사유는 "임대료 등 계약위반"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이 아닌 폐업처리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가 안된다는 전제하여 월세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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