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 고양이 급식 그릇이나 이런기 파손시키거나 치우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저도 뉴스로 봤는데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신고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서람들 보면 다 대부분 어딘가 결핍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이런 경우는 시청이나 그런 곳에 동물위생과나 환경축산과 이런 곳에 신고하셔서 직원분들께세 치우도록 하셔야합니다.
이런 고양이밥을 두는 것은 폐기물처리법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청관할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