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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법인통장으로 입금된것중에 반환처리시 예금주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통장으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입금받은게 있는데

반환처리를해야해서요, 근데 예금주가 김둘리 입니다.


기존 입금되었는 예금쥬와 달라도

법인 세금처리? 시 문제 없는걸까요?


*세액없는 계약금 명목입금건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은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돌려주는데 명의가 달라지면 나중에 소명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돈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은 세금과 관련이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사기등에 연루될 가능성이있습니다. 자금세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거래관계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자명과 다른 통장으로 잘 지급하지않는 것이고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 계좌로 자금이 오류 입금된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입금자 명의로

      오류 입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을 한 경우에는 세무 처리가 복잡해지며, 세금 추징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매출/매입과 관계없는 입출금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