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 수령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시 : 해당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가수금 000원
<공탁금에 대한 계정과목이 회계기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차변) 가수금 000원 (대변) 잡이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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