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공탁금 출급 청구 후 계좌 입금을 받았을 때 회계 분개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피공탁자이며 공탁금 출급 청구 후 법인 계좌로 입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탁을 건 것이 아닌, 상대측에서 공탁을 건 것인데요.
(저희 내부 기장 상 기타보증금으로 잡힌 금액은 없음.)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차) 보통예금 / (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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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해당 공탁금 수령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시 : 해당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 가수금 000원
<공탁금에 대한 계정과목이 회계기간 말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차변) 가수금 000원 (대변) 잡이익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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