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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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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 1순위 부부 동시청약시 거주의무만족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1순위 지원을 해서 당첨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두채를 지원하면서 청약가점을 입력할때 부부중 세대주는 모든 가족구성원을 입력하고, 부부중 세대원인 사람은 세대주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원들을 다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각각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가족이 양쪽에 다 존재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거주의무 만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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