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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비단벌레76
비장한비단벌레7624.01.06

비규제지역 민영아파트 1순위 부부 동시청약시 거주의무만족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1순위 지원을 해서 당첨되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분양가에 따라 거주의무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두채를 지원하면서 청약가점을 입력할때 부부중 세대주는 모든 가족구성원을 입력하고, 부부중 세대원인 사람은 세대주를 제외하고 다른 세대원들을 다 넣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각각의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가족이 양쪽에 다 존재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거주의무 만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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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의 민영아파트에서 부부가 동시에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1순위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고 당첨된 경우

    같은 단지에서 1순위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고 당첨된 경우

    다른 단지에서 1순위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고 당첨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인정되므로, 거주의무를 각각의 주택에 대해 만족시켜야 합니다. 거주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거주의무를 위반하면, 청약자격이 상실되고, 청약금과 분양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세대주는 모든 세대원을 입력해야 하고, 세대원은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만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가점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는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고, 세대원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이 감점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때는 가점이 높은 쪽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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