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청약 지원자격 중 부부 중복 가능 문구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부부(예비 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고문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84, 59타입이 있는데요
부부가 84에 2명다 지원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84에 1명 59에 1명 지원해야하나요?
경제
부부(예비 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이렇게 공고문에 적혀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84, 59타입이 있는데요
부부가 84에 2명다 지원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님 84에 1명 59에 1명 지원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