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하려는데 건설업에 직원이 직계가족 한명인데 직계가족은 고용 산재 제외대상이면 보험료신고서 제출 안해도되는건가요?
일용직도 없고 인건비로 나간건 상용직인 직계가족 한명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