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험료신청서 제출하려는데 직계가족도 신고대상인가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하려는데 건설업에 직원이 직계가족 한명인데 직계가족은 고용 산재 제외대상이면 보험료신고서 제출 안해도되는건가요?
일용직도 없고 인건비로 나간건 상용직인 직계가족 한명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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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