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험료신청서 제출하려는데 직계가족도 신고대상인가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하려는데 건설업에 직원이 직계가족 한명인데 직계가족은 고용 산재 제외대상이면 보험료신고서 제출 안해도되는건가요?
일용직도 없고 인건비로 나간건 상용직인 직계가족 한명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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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고용산재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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