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딸)이 일용직으로 근무했을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어찌하나요??
직계가족은 고용,산재가 가입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고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만 가입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신고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