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시 포함 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위의 산식에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 계산시 고정자산 처분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