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고정자산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명의의 건물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법인은 부가세 신고시 안분업체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매출액에 고정자산처분 금액을 포함해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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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따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계산시 포함 여부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위의 산식에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 계산시 고정자산 처분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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