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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2.21

가수들의 수입은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그리고 세율은 몇%인지요?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가수들이 많이 배출될것 같던데

이제 그분들도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을 내야할것 같네요.

그러면 가수라는 직업이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는지 ,다른 군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고

세율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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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이 특정 기업 혹은 구단과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후 산정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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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 등의 음악가 및 연예인은 세법상 인적용역의 음악가 및 연예인 사업에 분류됩니다. 이 인적용역은 면세인적용역으로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가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6% ~ 46.4%로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세율만 3.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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