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 등의 음악가 및 연예인은 세법상 인적용역의 음악가 및 연예인 사업에 분류됩니다. 이 인적용역은 면세인적용역으로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가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6% ~ 46.4%로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천징수 세율만 3.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