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이나 프로운동선수들이 특정 기업 혹은 구단과 계약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속계약금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 소득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예인의 경우, 연예 행위 자체가 본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소속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서 소속사에 속해 있는 것이며 수입은 소속사와 연예인이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