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탤런트, 가수 등의 연예인은 세법상 자유직업 소득자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의 연간 수입은 보통 몇억, 몇십억 이상임으로 소득세법상 대부분 복식
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연예 활동 관련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연예인 등이 행사료 등을 현금으로 수령시 지급하는 자가 사업소독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제출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가 생성되어 소득세 신고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