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메일을 보니 아래내용으로 여러건이 와있어서 클릭해보니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를(잔액조회) 금융사끼리 하는게 정당한가요?
여러은행에서 한은행에 잔액조회를 한것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타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사기의 우려가 있어서 한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은 모든 금융기관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공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아무래도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관련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